다자녀 고속도로 할인이 새로 생깁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21일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자녀 수에 따라 신청일과 실제 할인 시작일이 다르고, 모든 고속도로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도 아닙니다.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3자녀 이상은 7월 28일부터
현재 확인된 내용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통행료의 20%,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10%를 할인받습니다. 할인은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 구분 | 할인율 | 신청 시작 | 할인 시작 |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0% | 2026년 7월 22일 | 2026년 7월 28일 |
| 미성년 자녀 2명 | 10%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8월 22일 |
2자녀 가구의 시작일이 늦은 이유는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 일정 때문입니다. 자녀가 둘인데 7월 말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10%가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만 해두면 끝이 아니라 카드와 부모 탑승까지 확인합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관련 앱 또는 영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인받을 때는 신청 과정에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가구 기준과 차량 정보를 사전에 등록했는지 확인
- 신청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
- 등록한 부모의 휴대전화가 차량 안에 있는지 확인
- 출구에서도 하이패스차로 이용
출구 영업소를 지날 때는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모 중 한 명이 실제로 탑승했는지 확인합니다. 아이들만 다른 보호자와 이동하거나, 등록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출발하면 할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우선 정상 통행료를 낸 뒤 등록한 계좌로 할인액을 돌려받고, 후불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민자고속도로가 경로에 섞이면 할인에서 빠집니다
이번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한정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민자 구간을 연계해 달리는 경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비게이션이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하더라도 그 경로에 민자 구간이 포함됐는지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할인액보다 민자 구간 통행료가 더 크다면, 단순히 할인만 보고 우회 경로를 고르는 것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등록하면 평일에도 할인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의 가족 이동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일 출퇴근이나 평일 여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영 기간도 영구 제도가 아니라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한 뒤 재정 여건 등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주말마다 장거리 이동을 하는 가정이라면 여러 번 이용할수록 체감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속도로 이용이 드물거나 민자 노선을 자주 타는 집이라면 할인율 숫자만큼 절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2명이면 7월 28일부터 10%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실제 할인은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부모 없이 자녀만 타고 있어도 할인되나요?
부모 중 한 명의 탑승 여부를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등록한 부모가 함께 타지 않았다면 할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일반 차로에서 현금으로 내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공식 안내는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이나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고속도로에서 10%나 20%가 할인되나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 구간이 연계된 경로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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