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교환, 800달러 이하면 택배로?
면세품 교환 때문에 다음 출국 일정을 잡아야 했던 절차가 2026년 7월 1일부터 달라졌습니다. 해외여행 뒤 국내로 가져온 면세품이 맞지 않는 색상이나 사이즈였다면, 예전에는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고 교환품도 다시 출국할 때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 기준으로 일반 여행자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 이내 면세품은 세관 자진신고와 재출국 없이 국내 면세점 방문, 우편 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