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 후기 삭제 기준을 따져볼 일이 생기는 건 별점 1점짜리 글을 다시 찾았는데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어제까지 있던 불만 후기가 오늘 사라지면 “판매자에게 불리해서 지운 것 아닐까”라는 의심부터 들기 쉽습니다.
2026년 7월 21일부터 전자상거래법상 사용후기 운영의 투명성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모든 후기를 영구 보존하라는 것이 아니라, 후기를 누가 작성할 수 있는지, 얼마나 게시하는지, 어떻게 등급을 평가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하며 삭제 뒤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는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는 데 있습니다.
7월 21일부터 달라진 건 ‘후기 내용’보다 운영 규칙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는 온라인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서비스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할 경우, 사용후기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했습니다. 시행령은 공개해야 할 내용을 네 갈래로 더 구체화했습니다.
| 공개 항목 | 소비자가 확인할 내용 |
|---|---|
| 작성 권한 | 실제 구매자만 쓸 수 있는지, 어떤 이용자에게 작성 권한이 있는지 |
| 게시기간 | 작성된 후기가 언제까지 노출되는지 |
| 등급평가 기준과 효과 | 별점·등급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
| 삭제 기준·이의제기 | 어떤 경우 후기가 삭제될 수 있고, 삭제된 작성자가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하는지 |
이 정보는 소비자가 후기를 확인하는 첫 화면에서 알려야 하고, 화면 공간이 부족하면 첫 화면에서 직접 연결되는 별도 화면에 둘 수 있습니다. 리뷰 화면 한쪽의 ‘운영정책’, ‘리뷰 안내’ 같은 메뉴가 예전보다 구매 판단에 더 직접적인 정보가 된 셈입니다.
별점 1점 후기를 지우는 행위가 전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제도를 “쇼핑몰은 이제 후기를 삭제할 수 없다”로 받아들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은 삭제 자체를 일괄 금지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정한 삭제 기준과 삭제됐을 때의 이의제기 절차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래와 관계없는 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글, 욕설이나 운영정책을 위반한 게시물처럼 쇼핑몰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후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는 이제 자신이 쓴 글이 어떤 규칙 때문에 처리됐는지 비교할 기준과 이의를 제기할 통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별점이 낮다는 사실만 보고 특정 쇼핑몰이 불리한 후기를 고의로 지웠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후기 삭제가 정당했는지는 해당 플랫폼이 공개한 운영 기준과 실제 처리 사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후기 3천 개’보다 누가 쓸 수 있는지를 먼저 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상품 페이지에 후기 수가 많다고 해서 작성자가 모두 구매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규정도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 ‘실구매자만 후기 작성 가능’이라는 한 가지 방식을 강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신 사업자는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실제 구매 확정 고객만 작성할 수 있는지, 별도의 체험이나 이용 조건이 있는지 등 해당 플랫폼이 운영하는 범위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별점 4.8이라도 작성자 범위와 게시기간, 등급평가 방식이 다르면 숫자가 만들어지는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점 평균만 비교하기보다 후기 운영정책을 한 번 열어보는 이유입니다.
후기가 사라졌다면 ‘삭제 기준’과 처리 사유부터 대조합니다
자신이 작성한 후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상품 페이지와 리뷰 운영정책에서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주문번호와 작성 시점, 원래 작성했던 내용도 함께 남겨두면 고객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게시물의 일부 문구가 운영정책과 충돌했는지, 상품 판매 종료나 게시기간 같은 별도의 조건이 적용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 이유를 알기 전에 “낮은 별점이라 삭제됐다”고 결론부터 내리면 분쟁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8월 현재 화면이 모두 같지 않아도 시행 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과 시행령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 정책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8월 8일 현재 일부 쇼핑몰의 안내 위치나 표현 방식이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시행일과 계도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3개월 동안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법은 이미 시행됐고, 사업자의 화면과 시스템 정비를 유도하는 전환 구간이 함께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재 여부와 수위는 위반 내용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개별 쇼핑몰을 미리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베스트 리뷰보다 ‘등급평가 기준’을 읽어야 숫자가 보입니다
시행령이 요구하는 항목에는 ‘사용후기의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모든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이나 전체 노출 순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넓혀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법이 정한 방향은 모든 쇼핑몰을 똑같은 후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운영하는 규칙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가격표와 후기 규칙을 같이 봐야 합니다
상품을 고를 때 할인율과 후기 별점은 가장 눈에 띄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할인율은 비교가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후기 별점도 누가 작성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Trendfafa에서 앞서 확인한 온라인 쇼핑 할인율 부풀리기 조사에서도 큰 할인 숫자보다 평소 판매가와 최종 결제조건을 함께 봐야 했습니다. 후기 역시 별점만 보는 대신 작성 권한과 삭제·이의제기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면 숫자의 배경을 읽기 쉬워집니다.
개정 내용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 줄 결론
7월 21일부터 쇼핑몰은 후기 작성 권한·게시기간·등급평가·삭제 및 이의제기 기준을 공개해야 하므로, 별점 숫자보다 리뷰 운영정책을 함께 확인할 이유가 커졌습니다.
◈ 소비자 확인 FAQ
별점 1점 후기는 이제 삭제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모든 후기의 삭제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삭제 기준과 삭제 뒤 이의제기 절차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삭제가 적절했는지는 플랫폼의 공개 기준과 처리 사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쇼핑몰 후기는 모두 실제 구매자가 써야 하나요?
이번 규정이 모든 플랫폼에 실구매자만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누가 작성 권한을 갖는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운영정책은 상품 상세페이지에 전부 적혀 있어야 하나요?
시행령은 소비자가 후기를 확인하는 첫 화면에서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합니다. 공간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첫 화면에서 직접 연결되는 별도 화면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7월 21일 시행인데 아직 안내가 안 보이면 법 시행 전인가요?
아닙니다. 법과 시행령은 이미 7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정부 안내상 3개월의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어 8월 현재 플랫폼별 화면 정비 상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쓴 후기가 사라지면 무엇부터 남겨야 하나요?
주문번호와 작성 시점, 원래 후기 내용, 삭제 전후 화면, 고객센터 답변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관하세요. 이후 플랫폼이 공개한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에 맞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8월 8일.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와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현행 시행령을 우선 확인했습니다. 시행령은 사용후기 작성 권한의 범위,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계도기간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년 7월 28일 정책 안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개별 플랫폼의 실제 삭제 사유와 이의제기 처리 결과는 각 사업자의 현재 운영정책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